“부인 병원 간병 귀가중 ‘툭’ 소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한 게 화근”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의회 전경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19일 밤 10시 청주시의회 모의원의 뺑소니 사건은 20일 경찰에 모의원이 출두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양측 차량 교행 중 일어난 경미한 사고로 밝혀져 교통벌점 스티커 발부로 받아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밤 10시경 부인 모씨가 입원해 있던 마디사랑 병원에서 종일 간병을 하다 귀가하던 중에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아파트 삼거리 길에서 좁은 삼거리에서 양방향 차량 교행 중 우발적으로 차가 스치면서 일어난 사고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 성실히 응한 모의원은 상대 사고차인 B차량 소유자인 피해자와 대면해 사고에 대해 인정하고 정확하게 사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와 보험처리 후 합의를 했고 경찰은 안전운전 불이행과 전방주시태만등을 들어 교통벌점 25점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고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고 당사자인 모의원은 본보기자와의 전언에서 “내 차량이 2007년식 라세티로 마침 백미러가 고장나 차량 주행중 가끔 소리가나서 19일 사고도 이런 현상인 줄 알았다”며 “경찰에서 빽미러 고장을 확인해 오해를 풀었다”며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항간에 도는 음주는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이 부분도 충분히 조사 했다”며 “병석에 있는 부인에게 가급적 이런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프닝으로 끝난 청주시의회 모의원의 뺑소니 교통사고 건은 경찰 조사가 완료돼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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