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5건에 1억4096만원 부과고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저공해자동차와 유로5 경유차는 완전면제,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 등록된 차량 중 경유차량 1대에 한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2기분까지는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도 부과대상이었으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되면서(2015.7.1) 폐지됐다.
이번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5. 7. 1 ~ 12. 31) 동안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 자동차의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됐다.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로‘간단e납부’방식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현금입출금, 인터넷뱅킹,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고 체납 건에 대해서는 오는 6월경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납기일에 유념해야 한다.
최준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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