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단속에서 ▲자극적 문구가 포함된 불법광고물 ▲청소년출입 및 고용금지표시 위반업소 ▲청소년 대상 주류 및 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업소 등을 강력단속 할 예정이다.
군은 단속에 앞서 지역 내 관련업소를 방문해 청소년보호법 이행의 중요성을 홍보하며 지역주민이 앞장서 깨끗한 학교주변 환경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증평군은 지난해 말 기준 총 267개의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업소 등을 대상으로 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해환경 추방을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최준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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