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위 “도시건설법 16조 3항을 청주시가 잘못 적용 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수곡동 재개발지구 추진위원회 이민호 위원장 (중간)과 추진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 수곡2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재개발 지연논리를 내세워 청주시가 추진위를 의도적으로 해산하려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추진위는 3일 오전11시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곡2구역은 조합설립동의율 75% 이상 달성하고 조합설립에 대비해 지난해 12월19일 총회까지 완료한 곳”이라며“약 1300가구의 주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위는 “지난해 10월 17일 반대 측에서 해산동의서 반대의견을 접수 했지만 법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애매한 이유로 반려 됐다”며 청주시의 전향된 태도를 요구했다.

AD추진위는 “청주시가 일부 (재건축)반대파의 추진위 해산동의 철회서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리하게 추진위를 해산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달 말까지 견해를 밝히라고 청주시에 촉구했다.

추진위는 특히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청주시의 답변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이날 탄원서를 청주시 민원실에 접수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