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관내 약200개~300개 설치 예상

【충북·세종=청주일보】진천 최준탁 기자= 충북 진천군 읍면에는 덕산면에 모건설업체에서 건립중인 임대아파트 분양 홍보용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여있어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하는것은 물론, 이를 제거하기 위해 각읍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철거 작업을 벌리고 있다.

분양업체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약200개~약300개 정도를 만들어 진천군 전지역에 설치하였다고 말하고 불법이라면 범칙금도 감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진천군 관계자에게도 문의한 결과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외에 설치하지 않은것은 모두가 불법 이라면서 아직 신고가 없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만 각읍면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실태파악후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천군과 경계에있는 음성군에서도"지난 20일 공무원 및 옥외광고협회 음성군지부 회원 등 25명이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상습 위반자에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 키로했다.

아울러 진천군에서는 분양업체 관계자에 말처럼 현수막 설치관련 법과 규정을 사전에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법으로 설치한 점을 감안해 하루속히 타군 과 같이 업체에 눈치만 보지말고 규정대로 처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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