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충북 영동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4억9000만원 부과

충북 영동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만4천632건, 14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4억3000여만원보다 과세차량 증가로 60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과세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다.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차령이 3년 된 승용자동차부터 해마다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해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부터 모든 지방세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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