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영동군이 다자녀 가구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16일 군 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7일‘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27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는다.

이 조례안에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다자녀 가구는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 세대다.

이들에게 매월 5t(3600원)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고, 오는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지난 4월 박세복 군수를 비롯해 군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구증가 대책 및 방안 토론회에서 도출된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된다.

군은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하고, 영동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충주, 옥천, 괴산, 음성, 단양에 이어 충북도내 6번째다.

자세한 사항은 군 상수도사업소(740-56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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