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영동군은 19일 지난 4월 사용 금지된 고독성 농약 일제수거 시 반납하지 못한 일부 농가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수거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고독성농약 일제수거와 자진반납 캠페인을 벌여 고독성농약 19병을 회수했다.

메소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 농약은 지난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돼 지난해 11월부터 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사용 시 과태료 100만원,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용 금지된 고독성 농약 9종은 메토밀수화제, 메토밀액제, 디클로르보스유제, 메티다티온유제, 모노크로토포스액제, 벤퓨라카브유제, 오메토에이트액제, 이피엔유제, 엔도설판유제 등이다.

미개봉 농약은 지역 농협에서 판매가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개봉농약은 보상은 없으나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을 경우 읍·면사무소에 자진 반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고독성 농약 수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관련 농약을 보관중인 농가에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문의해 전량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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