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 농가는 2년에 1회 이상 교육 받아야

▲ 【충북·세종=청주일보】충북 보은군,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교육박수은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농작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산물 우수관리(GAP)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6일 사과 농가와 17일 기타 작목 농가를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실시됐다.

교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사무소 오지연 강사를 초청해 농산물우수관리 기준 및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우종택 특화작목계장이 작목별 당면한 영농기술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물 등의 요소를 관리하는 제도이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GAP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한, 한 번 교육을 받으면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 인증 농가도 2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GAP 교육 미이수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GAP 표시정지 또는, 인증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GAP 기본교육을 이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