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제20대 국회가 시작되자 정치권은 분권형 이원집정제 개헌 논의가 야당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윤근 의원에 의해 제기되며 여기에 이해가 맞아 떨어진 여·야의 일부 계파와 의원들에 의해 군불이 지펴지고 있다.
군불이 지펴진 개헌의 중요 포인트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로 바꾸는 내용이다.
정치권의 내각제 개헌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를 만들었던 노태우와 김영삼 김종필의 3당 야합 각서파동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나라 개헌의 역사는 날치기로 시작된다.
1954년 11월 29일 부결됐던 단 1명의 숫자 부족으로 부결됐던 헌법개정안이 당시 최순주 국회부의장의 발표로‘사사오입 개헌’이라는 단어를 근대사에 남겼다.
1969년에는 간선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인 ‘삼선 개헌’이 있었다. 이후 정계는 정파 간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등장하고 소멸됐다.
진보와 보수의 야합인 김대중, 김종필씨에 의해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내각제 이원집정제가 문·안·박(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시대에 다시 불붙고 있다.
개헌론 등장의 특징은 5년 단임제인 대통령의 임기발이 가까워지면 단골처럼 등장해 정파의 이익에 따라 수시로 수면위로 올라와 논의만 풍성했던 결과를 가지고 왔다.
특히, 개헌론은 차기 집권과 또는 현 집권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히면서 국민의 뜻과 신뢰와는 별개로 여의도 훈풍으로 끝나기 일쑤였다.
루소는 사회 계약론에서
“주권은 그것이 인민의 의지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도리어 그 성원의 참다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원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일반의지의 행사가 주권이라면 그것의 표명은 법이다. 법은 그 본질상 일반적인 것이다. 따라서 특권을 정할 수는 있어도 특정의 이름을 들고서 특권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을 정하는 권리는 인민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민이 항상 교화되어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의지의 존재를 알려주는 입법자가 입법권의 밖에 필요해진다. 그리고 어떠한 법이 적합한가는 그 인민의 역사적 성숙도, 토지의 넓이, 지질, 풍토 등을 고려해야만 비로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입법의 체계는 이리하여 나라마다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원리가 되어야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이고, 어디에서도 입법의 이 목적은 관철되어야한다.”
“법은 또 정치법(전체의 전체에 대한 관계, 즉 주권자의 국가에 대한 관계를 규제하는 법), 민법(구성원 상호의 관계, 구성원과 국가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 형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으로서 시민의 혼이 깃든 법(습속, 관습, 여론)으로 분류 된다.고 적시돼 있다.”
루소는 인간이 자연 상태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집단화된 의지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의탁하는 것이라고 규정해 서류상 계약이 아니어도 사회를 위해서는 지켜야할 규범이 있다고 사회 계약론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양에서는 노자 장자등 도가의 선인들이나 유가의 공자 맹자 순자 등이 국가를 위해서는 백성들이 자유에 대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도덕은 곧 법이라는 주장들을 남겼다.
백성들의 민심은 천심이며 백성들을 위해 정치를 펼 것을 학자들과 선인들은 주장했지만 학설적인 이론 정치와 실제 생활의 정치적 차이를 극복한 군주는 없었으며 근접한 선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대통령 간선제에서 1987년 전두환, 노태우씨에 의해 만들어진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30년지나 개헌론이 등장한 현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일부 국민들의 뜻도 간혹 있었지만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적인 개헌론이 등장한 예는 없다.
개헌론에 국한된 일은 아니지만 국가는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정치나 정책은 루소가 사회 계약론에서 지적했듯이 목적성이 결여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권 변혁기에 반복되는 개헌론에 군불을 지피기 시작한 여의도 정가가 이번에는 얼마나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어 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기자명 청주일보
- 승인 2016.06.1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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