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절차 간소화로 납세자 편익 증진

【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를 통해 군민들의 납세편익을 증진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가 별도로 지방세 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군에서 직접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에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지급청구를 해야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자동계좌이체 신청 시 직권지급에 동의하거나, 사전에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직권지급제도 적용 대상자는 지난달 1일부터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신청자 중 직권지급에 동의 한 납세자, 착오·이중납부로 환급을 청구한 자 중 금융계좌 신고를 한 납세자다.

납세자와 예금주가 동일한 경우에만 직권환급이 가능하며, 법 개정 이전의 자동계좌이체 납부자가 직권지급을 원할 경우에는 재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환급금 확인과 환급계좌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위택스나 스마트폰의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군청 재무과로 문의(☎043-730-3094)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 도입으로 지방 세무행정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됐다” 며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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