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 지도‧점검으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체계적으로 줄이고, 대기질 개선으로 군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점검지역은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공용시외버스터미널, 영동읍하상주차장, 물한계곡주차장, 천태산주차장 등 4개소이다.
외부 기온 5~27℃에서 공회전을 하고 있는 주ㆍ정차 차량이 단속 대상이며,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하고, 5분 이상 공회전을 계속하면 2차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기온도 영상5℃미만 또는 영상27℃초과인 경우 냉난방을 위한 공회전이 불가피한 경우나, 경찰·소방·구급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와 이에 준하는 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차 등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군은 주민들이 공회전 제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요 도로와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에 현수막을 설치해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을 위해 주ㆍ정차시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며, “쾌적하고 건강한 영동만들기에 군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