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지도‧점검으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체계적으로 줄이고, 대기질 개선으로 군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점검지역은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공용시외버스터미널, 영동읍하상주차장, 물한계곡주차장, 천태산주차장 등 4개소이다.

외부 기온 5~27℃에서 공회전을 하고 있는 주ㆍ정차 차량이 단속 대상이며,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하고, 5분 이상 공회전을 계속하면 2차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기온도 영상5℃미만 또는 영상27℃초과인 경우 냉난방을 위한 공회전이 불가피한 경우나, 경찰·소방·구급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와 이에 준하는 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차 등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군은 주민들이 공회전 제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요 도로와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에 현수막을 설치해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을 위해 주ㆍ정차시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며, “쾌적하고 건강한 영동만들기에 군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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