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1만6351건, 2억5100만원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4.1% 증가한 규모이다.

군은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증가된 요인을 보은산업단지 분양 호조 등에 따른 법인수 및 세대수 증가로 분석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개인균등분은 1만1천원, 개인사업자분은 5만5천원(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자), 법인은 5만5천원에서 55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우체국, 농협이나 관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사항은 보은군청 부과계(043-540-3142~6)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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