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 및 범위 구체화, 감면규정 신설 등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나 다른 행위를 하여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사항은 크게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사용되는 전문용어(단위사업비, 총자산, 시설용량, 순자산 및 추가사업비 등)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초래되는 부과대상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용어 정의를 신설했다.
두 번째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했다.
기존에 막연하게 명시된 대규모 개발사업자의 부과대상 및 범위를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수행,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의 수행,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수도시설 증설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해 부과대상자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세 번째로 종전의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고지한 날부터 15일에서 30일로 개정했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실시하는 전국규제지수 중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의 규제지수 향상으로 청주지역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조례에는 없던 감면규정을 독립된 항으로 신설해 지자체 장의 의사에 따라 사안별로 감면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했다.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오는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에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