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 및 범위 구체화, 감면규정 신설 등

【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한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나 다른 행위를 하여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사항은 크게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사용되는 전문용어(단위사업비, 총자산, 시설용량, 순자산 및 추가사업비 등)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초래되는 부과대상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용어 정의를 신설했다.

두 번째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했다.

기존에 막연하게 명시된 대규모 개발사업자의 부과대상 및 범위를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수행,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의 수행,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수도시설 증설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해 부과대상자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세 번째로 종전의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고지한 날부터 15일에서 30일로 개정했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실시하는 전국규제지수 중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의 규제지수 향상으로 청주지역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조례에는 없던 감면규정을 독립된 항으로 신설해 지자체 장의 의사에 따라 사안별로 감면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했다.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오는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에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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