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62명 압류예고 후 매출채권 압류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세무과장 정정훈)는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 62명에게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였다.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예고를 2차에 걸쳐 실시 한 후, 기 한내에 미납부자는 11월중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 할 예정이다.

이번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예고 대상자는 62명으로 체납건수는 277건, 체납액은 53625천원에 이른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예고를 통하여 자진납부 기회를 제공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8일 자동차세 체납자 1425명에게 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송했다.

체납차량을 번호판 영치는 차량운행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법적 제재 사항을 사전에 알려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체납징수팀에서는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체납액 납부에 협조에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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