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경태 기자 = 각종 사건․사고와 범죄, 화재 피해로 위기에 처한 사회적 약자에게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천시 긴급복지 네트워크가 구축됐다.

제천시는 제천경찰서․제천소방서와 함께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긴급 지원하기로 1일 제천시청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이날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에 대한 긴급지원과 더불어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번 협약으로 기존의 읍면동을 통한 긴급지원신청과 더불어 경찰서와 소방서의 긴급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제천시가 당사자와 가족까지도 긴급지원을 비롯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은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확대발굴과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보다 많은 기관 ․ 단체와 소통, 협력하여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천시는 협약 관련 개정된 조례안을 지난달까지 입법예고하고 이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소득 ▲주택 등의 재산 8500만원 이하 ▲예․적금 등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의 요건에 맞는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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