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9건에 5억4400만원 부과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일반시설물 또는 160㎡ 이상인 집합건물(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시설물 제외)에 대해 지난 8~9월 전수조사를 통해 징수하게 된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올해 7월 31일이며 부과대상자는 7월 31일 기준으로 부과기간 당시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고 있다.
또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으면 각각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은행이나 가상계좌, 전자납부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체납하게 되면 부담금의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서원구 관계자는 “납부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된다”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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