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1일까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올해 말까지‘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력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식당, 여관, 목욕업, 세차장, 골프장 등 영리목적시설과 공업용으로 사용 중인 지하수이용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9월 현재까지 6년간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액은 5,865건에 1억4천 여 만원으로, 올 초부터 읍·면지역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로 납부의식 저하 및 상습 고액체납자로 인해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체납자 대상 방문 및 납부독려 전화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체납정리 추진으로 성실납부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체납자는 기간 내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여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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