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내달 4일부터 31일까지, 내년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가스 공급관 길이 100m당 5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독주택 지역의 가스 공급희망 가구로,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 범위는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수요가 시설분담금의 50%(세대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서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청주시청 일자리경제과(☎201-1392)로 제출하면 되는데, 신청서식은 청주시홈페이지(www.cheongju.go.kr)고시공고(9월 7일자)에서 서식을 내려받기 하여 사용하면 된다.

신청서가 제출된 지역(가구)에 대하여는, 충청권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인 충청에너지서비스(주)에서 현지 조사해 공사 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후, ‘청주시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년 12월(또는, 2017년 1월) 중 보조사업 대상지를 선정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 46개 지역 2100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이 진행중으로, 공사가 끝나면 동 사업이 시작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7000세대를 넘게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며, “내년도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연차적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청정연료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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