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진천 최준탁 기자= 충북 진천군이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3일 진천군에 따르면 군의 체납액 규모는 약 68억원으로 최근 지역개발과 인구유입 등으로 지방세 부과액이 10월 말 기준으로 1,000억 원을 상회하면서 체납액도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군은 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의 30% 이상을 목표로 징수 활동에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군은 합동징수반과 자동차번호판영치전담반 운영할 예정이며 자동차세 체납정리를 위해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동기간에 전국번호판 일제영치도 함께할 수행 할 예정이다.

특히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고질체납자를 선별하여 가택수색 및 압수도 병행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진천군은 모든 체납자에 대해 체납 내역과 납부안내문을 발송완료 했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등록(500만원 이상 체납자) 등 다양한 행정규제로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노종호 세정과장은 “지방세 체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며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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