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수급 근절 추진단 운영, 이달까지 집중 신고기간

【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옥천군이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민․관 합동 근절 추진단을 구성,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건전한 복지재정 운영에 나섰다.

또, 이달 말까지를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해 맞춤형 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의 누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소득 및 재산의 증가, 취업, 가구원 변동 등 복지급여 대상자의 여건이 변동되면 즉각 해당 기관에 신고, 그에 따른 조정을 받아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아 복지급여 부정 수급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은 주민복지과장을 총괄단장으로 발굴반, 환수반, 관리반, 콜센터운영반 등 4개의 반으로 구성된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민․관 합동 근절 추진단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발굴반은 부적정 수급 예방 및 발굴, 홍보의 역할을 맡는다.

특히, 각 읍․면 사회복지공무원과 복지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으로 부적정수급 모니터단을 구성해 대상자의 소득․재산 은닉 및 허위신고, 장기 미거주, 사망 미신고 등 지역 내 의심사례를 집중 관찰한다.

환수반은 환수수급 대상자 관리, 민원 대응, 애로건의 사항 접수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환수금 분할납부, 급여 상계처리, 가구 방문을 통한 납부독려 등으로 부정 수급된 복지급여를 적극적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또, 관리반은 부적정 수급 확인 조사와 교차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사전방지 역할을 수행하며 콜센터 운영반은 각 읍․면 부적정 수급 모니터단의 신고를 접수한다.

군은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그동안 지원했던 복지급여를 환수하고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단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해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 등) 고발 및 부정수급자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복지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사용 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복지급여 대상자들은 본인의 인적, 물적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련 규정상 부정수급 환수대상자로 결정 되었으나 사실상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주민에게는 사례관리, 그 밖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치겠다고 전했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관련 문의는 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3-730-3343)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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