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올겨울 따뜻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의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등유 등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또는 1~6급의 장애인, 임산부 등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이며,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83000원에서 116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이며, 제공되는 바우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가족, 친족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대상자 중 신청 정보(자격, 에너지원, 가구원 수 등)의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016년 대상자로 결정하여 수급자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어려운 이웃의 겨울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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