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다자녀 가구 생활 안정 지원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와 함께 1년 이상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고등학생이다.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조부모와 함께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단, 기초수급자 자녀, 농업인 자녀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정책에 의해 학자금(수업료)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다.
지원금액은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의 경우 1인당 연 90만원이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연 54만원이다.
상·하반기 나눠 각각 절반씩 6월말과 12월말에 지급된다.
다자녀가구 학자금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군 홈페이지-군정소식-고시공고(6319번)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재학증명서, 학자금 납입증명서, 통장사본(학생 명의)도 필요하다.
다자녀 가구 학자금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와 다자녀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