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최지예 수습기자 = 충북 영동군이 소속 직원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산하기관에 수차례 공문을 시달하고, 소속 부서 직원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물어 부서원 전체가 봉사활동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음주운전 근절 시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사건이 발생하고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 되지 않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군에 따르며 올해 들어서도 군산하 직원 2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1명은 감봉처분을 받은 상태이며 1명은 징계 의결 절차 진행 중으로, 음주운전 당사자 소속 부서원들은 8시간의 청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앞으로 군은 강화된 음주운전 근절대책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해 해외연수 제외·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기본 복지포인트 70점과 근무경력과 가족수에 따라 부여하던 변동 복지포인트를 1년간 모두 삭감한다.

또한, 면허취소, 정지 유무에 따라 면허정지자는 40시간, 면허취소자는 80시간의 청소봉사활동을 관내 청소 업체에서 실시토록 하는 ‘음주운전자 청소봉사활동 명령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병행해 사전 교육과 계도를 강화하고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는 윤리의식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이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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