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최지예 수습기자 = 충북 보은군이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기존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전몰군경 유족 위로금도 유족명예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월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유족명예수당(이하 미망인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해 월 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대상자는 재차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설되는 미망인 수당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월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만큼 내년 1월까지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군은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읍·면과 보훈단체, 대추고을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 확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미망인 수당 신청은 본인신분증, 신청서(읍면 비치), 참전유공자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국가유공자유족증(국가유공자 유족확인원),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고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참전유공자, 그 유족에게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보훈병원 진료에 따른 관용버스 지원, 전국 최초 참전노병의 날 행사 개최, 국가 유공자 문패 달아주기 사업 등을 추진해 국가유공자의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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