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촉탁이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표시 변경이 발생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직접 등기 변경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군에서 무료로 대행해 주는 제도이다.
주민이 직접 법무사 등을 통해 신청할 경우 1건당 약 5만 원의 비용이 든다.
군은 올해 11월 말까지 2748건 6479필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완료해 주민들의 등기비용 1억4000만 원을 절약했다.
더 나아가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했다.
이밖에도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471건의 신청에 대해 927필지(263만4000㎢)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이용범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