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2015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백색등급을 받은 63개소로, 이 중 임의로 선정하여 업소 내 위생관리상태, 점빼기, 박피술 등 유사의료행위 여부, 이·미용 도구의 소독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중위생서비스평가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로, 결과에 따라 녹색등급(최우수), 황색등급(우수), 백색등급(일반관리대상) 등 3개 등급으로 나눈다. 각 업종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며, 이·미용업소는 홀수년도에 실시한다.
한편, C형간염은 이·미용 도구를 소독하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관리하였을 경우 옮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