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다음달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하반기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군은 불법주차 근절로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의 행정 신뢰 확보를 위해 한국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1개반 3팀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했으며 아파트, 여객시설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적치,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위조·변조하거나 훼손 사용한 차량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주차가능’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조·변조와 부당사용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불법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집중적인 홍보와 단속을 벌여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조성한다는 한다는 방침이다.

성영근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의 편의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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