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봉산·잠두봉 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 폭행에 대한 고발방침 밝혀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매봉산 잠두봉 지키기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건설사와 청주시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익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청주시 매봉·잠두봉 지키기 주민대책위는 청주시 경관 심의 위원회 회의실 문을 막고 주민들을 폭행한 건설사와 이를 방관한 청주시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3일 오전 11시 시정 브리핑 룸에서 가졌다.

청주시 메봉산·잠두봉 지키기 주민대책위는 구랍 12월 28일 오후1시30분 청원구청 3층 상황실에서 개최한 제12차 건축 경관 교통 위원회에 참석하고자 진입을 시도 했으나 건설사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민대책위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회의장을 방문했으나 건설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의해 회의장 진입을 거절당해 실랑이 과정에서 노약자인 60세 여성 주민이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대책위는 시민의 권리를 폭력으로 막은 건설사는 청주시 민간개발 시행업자로 자격이 없으며 청주시는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행을 당한 60대 노약자 여성은 현재 병원에 입원 가료 중이라고 추진위는 밝히고 관공서의 위원회를 민간 건설사가 회의장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법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상세한 내용과 진단서를 첨부해 노약자 여성을 폭행한 건설사와 이를 방조한 청주시를 변호사의 법리 해석이 끝나는 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