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폭력이나 폭행행위 전혀 없었다” 해명 보도 자료 발표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매봉·잠두봉 공원 개발 반대 추진위원회가 3일 청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본보가 3일자 보도한 "청주시 공원 개발, 건설사, 주민간 충돌 발생' 이란 기사에서 4일 건설사측은 사실과 폭력과 폭행은 없다고 주장하는 보도문을 발표했다. 

청주시 매봉산·잠두봉 공원 개발 건설사는 3일 열린 ‘매봉산·잠두봉 개발 반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가 주장한 폭력과 폭행은 사실과 다르다고 4일 밝혔다.

구랍 12월 28일 오후 2시 청원구청 회의실에서 있었던 양측의 실갱이로 인한 사소한 충돌로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사는 이날 경관 심의 회의장 밖에서 공원시설 건축 경관 심의를 신청한 당사자로서 심의여부를 밖에서 참관하고자 대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때 추진위 측 주민들이 나타나 돌발적으로 회의장에 무단 난입하려 시도해 이 행위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청주시 담당 공무원이 추진위 대표와 건설사 부사장에게 건축심의 일정에 없던 발언을 주겠다 하여 더 이상 충돌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추진위 측이 막무가내로 시비를 걸고 고성을 지르며 회의장에 난입을 시도해 이를 제지했을 뿐 폭력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적인 심의기구인 위원회에서 구체적 기술적 요건을 심의하는 심의장에 아무런 버벅 참석 자격이 없는 주민들이 난입하여 일방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난감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초 돌발적으로 발생한 충돌 사항에 대해 청주시와 사전에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청주시 심의 담당자가 추진위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시가 충돌상황을 방조한 것은 아니며 최대한의 설명과 이해를 구했고 주민의 의견을 심의위원회에서 개진했기에 시민의 권리가 침해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회의장에 대기하던 건설사 직원은 5~6명으로 대부분 경관 심의 과정을 참관하러온 사무직 긱원으로 추진위가 주장하는 용역깡패와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건설사는 추진위가 기가회견장에서 청주교육청의 기관 협의 비공개 문서가 배포된 불법적인 행위에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향후 당사는 추진위의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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