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금지되는 것에는 행동과 말 양쪽이 포함된다.

‘구기(拘忌)’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의 민속 현장에서는 ‘가리는 일’, ‘금하는 일’ 등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더러는 ‘지키는 일’, ‘삼가는 일’ 등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네가지의 말을 종합해보면, 우리 민속에서 금기는 두가지 원리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선택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금지의 원리’이다.

‘지킴’·‘삼감’·‘금함’ 등이 후자에 딸려 있고, ‘가림’은 전자에 속해 있다. 그러나 금기가 지켜지고 있는 현장에서 보면, 금지의 원리 쪽이 더 큰 비중을 지니고 있다.

인도의 요가 수련에 바로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금기에 있다고 한다. 요가 수련에 들어가기 전 수련자가 행해야 할 준비과정을 ‘야마’(yama) 즉 ‘금기’라 불렀다.

금기란 ‘타부의 공간인 숲(林)을 인식하고 자기 스스로 들어가지 말 것을 결심하는 마음’이다.

‘아힘사’(ahimsa)로 불리는 ‘비폭력’이다.
아힘사는 개인이나 민족이나 자신만의 푸루샤를 찾기 위한 거룩한 여정의 시작이다. 아힘사를 통해 랄프 왈도 에머슨과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9세기 말 미국을 정신적으로 독립시켰고, 마하트마 간디는 20세기 중엽 인도를 독립시켰다.

아힘사가 2016년 말부터 2017년 지금 이 시점까지 대한민국에 찾아와 우리 민족에게 푸루샤를 찾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수련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할 금기는 무엇인가. 나는 오늘부터 ‘금기’ 목록을 작성해야겠다.

박근혜의 아버지가 정치에 들어오지 못하게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시행한 긴급조치 1호 금기를 설치한 날이다.

긴급조치 제1호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③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④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⑥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⑦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이른바 긴조시대는 긴급조치 9호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긴급조치는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사망 후 1980년 10월 27일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다.

대신 비상조치가 생겼는데, 긴급조치와는 달리 입법부의 사후 의결을 받아야 하고,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비상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온전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였다. 이는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언급된 ‘처분’, ‘명령’으로 이어진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