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7천6백만원 증가(3.8% ↑)

【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각종 인․허가 등 면허를 받은자에 대해 1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7만9498건 20억4천4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된 7만6016건 19억6천8백만원에 비해 건수는 3482건(4.6%), 금액은 7천6백만원(3.8%)이 증가한 것이다.

등록면허세가 증가한 주요 요인은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부과되는 면허의 종류가 878종에서 926종으로(48종↑) 확대됐고, 대규모 아파트 분양에 따른 주변 상권 조성으로 신규 면허 등록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1종 6만7500원(읍·면 2만7000원), 2종 5만4000원(읍·면 1만8000원), 3종 4만500원(읍·면 1만2000원), 4종 2만7000원(읍·면 9000원), 5종 1만8000원(읍·면 4500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납부서비스(상당구 201-5000, 서원구 201-6000, 흥덕구 201-7000, 청원구 201-8000)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할 것이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