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대기환경오염의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에 적극 나섰다.

군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노후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1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보은군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군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의 100%이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기준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에 제작된 차량의 보조금 지원 상한액은 165만원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류를 제출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여부에 대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적격판정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말소 등록증, 보조금 수령용 통장 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등을 첨부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후 검토를 거쳐 차량 소유주의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해는 8대의 차량을 조기폐차 했으며 금년도에는 약 40대의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06. 12. 31.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 중 2017. 01. 01일 이후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를 폐차해△ 말소등록하고, 신조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2017. 6. 30일까지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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