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 자동차세 선납 시 연세액의 10% 공제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1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하고 3, 6, 9월에 선납하면 각 잔여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10%를 공제받는 1월 연납제도는 1999년 시행된 이래 차량 소유자들의 신청량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원구의 지난해 실적은 2만4896건이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27,773건이 접수되어 지난해보다 11.5%증가된 실적으로 전체 납세자의 29%정도가 선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도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서원구청 세무과(201-6256,6255)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http://www.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정훈 세무과장은 “전화 한 통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한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저금리 시대의 절세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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