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운영자 단독 응찰, 향후 20년간 터미널 부지 유지 조건 지켜야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로고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7일 오전 9시 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일반경쟁 입찰을 개봉한 결과 현 운영자인 (주)청주고속터미널이 단독 응찰해 낙찰됐다.

고속터미널 최종 낙찰가는 예정가보다 2000만원 많은 343억1100만원이다.

고속터미널은 입찰 전 까지 4~5군데 회사가 응찰에 관심을 보였으나 응찰자는 현 (주)청주고속터미널 운영자가 단독 응찰해 낙찰 받았으며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 가능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주 중 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청주고속터미널은 계약 후 60일 이내에 이미 납부한 보증금(입찰가의 10%) 외에 90%의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넘겨받게 된다.

청주시는 지난해 9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최종 터미널 매각을 결정했으며 청주시의회도 지난해 11월 임시회에서 이를 승인해 최종 매각이 이뤄졌다.

청주고속터미널은 현 위치에서 향후 20년 이상 고속버스터미널을 형질 변경 없이 운영해야 하며 주차장, 승하차장, 유도차로 등 시설을 종전대로 유지해야 한다.

청주시는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명문 규정을 삽입해 매매계약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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