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까지 합동조사반 운영,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3/4 경감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된다.
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조사는 각 읍면 공무원과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작성된 세대명부를 근거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등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방침이다.
또 말소자는 재등록을 유도해 군 인구 늘리기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 의심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병행해 주민등록을 정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조사는 각종 시책 수립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행정업무의 기초가 되는 자료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일제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