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까지 합동조사반 운영,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3/4 경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지난 16일 시작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오는 3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된다.

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조사는 각 읍면 공무원과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작성된 세대명부를 근거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등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방침이다.

또 말소자는 재등록을 유도해 군 인구 늘리기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 의심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병행해 주민등록을 정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조사는 각종 시책 수립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행정업무의 기초가 되는 자료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일제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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