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충북·세종=청주일보】충북 청주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5곳을 대상으로 설명절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박서은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0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5곳을 대상으로 설명절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됨에 따라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형마트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지도점검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류 중에서 위반사례가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 등이고, 점검사항으로는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등 포장방법 준수사항이다.

점검결과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판매자는 물론 제조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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