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구 관내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음식점 집중점검
번 지도·단속은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농산물 판매 대형유통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주요 제수용품, 선물용품 및 특산품에 대하여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하고,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청원구 농축산경제과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집중 지도단속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