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대보름 행사시 안전과 산불조심 최우선”

【충북·세종=청주일보】대전 김종기 기자 = 산림청과 국민안전처는 11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논‧밭두렁 소각, 쥐불놀이 등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적인 소각행위에 대한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10년간(2007~2016년) 정월대보름 기간에 연평균 5.8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2.11ha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12건 3.35ha, 2013년 8건 2.48ha, 2014년 5건 1.42a, 2015년 12건 8.44ha, 2016년 10건 2.76ha이 발생했다.

더욱이 이번 정월대보름 전후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어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야외행사에 대비한 산불예방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과 국민안전처는 10일부터 12일까지를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하고,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감시체제를 강화한다.

국민안전처는 달집태우기 등 화재 위험요인이 있는 곳의 잡목을 제거하고 방화선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지자체와 협조해 인파가 몰리는 주요 행사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소방·가스·교통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사전 점검한다.

또한, 행사 당일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를 행사장에 배치하고 대형행사장에 구급차, 펌프차 등을 갖춘 현장지휘본부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만1000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산불감시원 1만1000여 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만여 명)을 현장에 배치해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산불 위험·취약지, 입산 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 시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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