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복지지원법안’대표발의

▲ 【충북·세종=청주일보】경대수의원 사진
【충북·세종=청주일보】중부3군 최준탁 기자 = 충북 경대수 의원, 장애수당 현실화법 대표발의

- 통신비, 교통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월평균 12만원~21만원으로 조사돼
- 현재 지급되는 장애수당(2~4만원), 부가급여(2~8만원)로는 감당하기 힘들어
- 최소한 실제 추가비용의 50% 이상이 지급되도록‘장애인복지법’,‘장애인연금법’발의
- 경대수 의원 “ 장애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장애수당 인상을 위한‘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급여 인상을 위한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통신비, 교통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수당,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 1~3급(중복) 중증장애인·부가급여(매월 2~8만원)3~6급 경증장애인·장애수당(매월 2~4만원)

하지만, 지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이 경증장애인 월평균 12만원, 중증장애인 월평균 21만원으로 나타나 사실상 지급 받고 있는 2~8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경대수 의원은 장애수당을 실제 추가적 비용의 50% 이상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의‘장애인복지법’부개정법률안과 부가급여를 실제 추가적 비용의 50% 이상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의‘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경대수 의원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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