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숙지

▲ 【충북·세종=청주일보】흥덕구 건축과는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박창서 수습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창서 수습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건축과는 2월 청렴의 날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전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위반 시의 조치 사항 등에 대해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 직원 교육으로 청렴한 공무원 품위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집중 교육했다.

김용구 건축팀장은 아울러 지속적으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매월 셋째주 수요일 청렴의 날 운영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흥덕구 건축과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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