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억원, 연 3% 이자 3∼5년간 지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올해도 충북 청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자금 활용도가 높은 경영안정자금을 기업은행 등 9개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5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업의 금융기관 대출 가능액을 사전 조사하여 시의 융자추천자금이 실효되는 일이 없이 보다 많은 기업에게 골고루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도 제조업은 물론,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을 추가 확대하고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을 우대해 최소 3억원 이상 융자 추천한다.

또한, 시는 자금신청 수요에 따라 회차별 융자 추천액 조정 또는 확대를 통한 탄력적인 자금추천을 추진함으로써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 살리기에 앞장설 것이다.

경영안정자금은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으로, 기업이 시의 추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최고 5억원까지 융자를 지원받고 시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연 3%, 3년~5년)를 보전해줌으로써 낮은 금리로 기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관내 중소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융자추천은 심사결과 50점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심사점수 및 기 지원여부 등에 따라 추천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연 4회(2, 4, 6, 9월)이며 1차가 오는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주된 사업장이 청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이 해당된다. 또한 업종별 전업율 30%이상이어야 하며, 제조업은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가 대상이다

다만, 신청일 현재 (구)청주․청원, 통합 청주시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상시근로자가 없는 업체,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는 청주시청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거나 시청 기업지원과에 비치된 서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201-1422)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안한 국내외 정세속에서 수출감소와 내수침체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히고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및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도모하고,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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