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한 분쟁 속 중소 상인들 생존권 위해 호소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가경동 드림플러스 상인회 와 정의당 관계자들이 이랜드 측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청주시 가경동 고속터미널 옆 드림플러스가 소유주가 이랜드로 바뀌면서 상인회 와 점포 관리비 및 점포관리에 대해 마찰을 빚고 있다.

상인회 측은 16일 오전 11시 일부 점포입주 상인들과 정의당 관계자 20여명이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드림플러스 75%를 소유하고 있는 이랜드 측이 지난달 24일 계약한 위성 이라는 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기계설비등을 강압적으로 점거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임시 직무대행자인 (이승원법무사)가 본안소송 패소 후에도 빌딩 관리인을 자처하며 부당한 관리비를 징수하고 7억원의 채무를 상가 소유주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2년 동안 84억 원의 관리비를 부과 징수했음에도 관리했던 재무재표, 회계장부 통장 지출결의서 등을 현재 까지 인계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랜드는 지난 8월31일 이랜드 측은 관리다 구성집회를 개최했으나 이날 참석했던 상인전원은 관리단 구성 및 관리 규약 등을 반대한다고 했으나 용역인원 수십명을 동원해 구분 소유자들의 의견을 묵살하며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랜드 측은 지난해 8월 언론을 간담회를 통해 관리비 문제는 재판 결과를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지난달 12일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이랜드 측은 항소 진행을 했다고 이랜드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중앙당과 정세영 충북도 위원장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이랜드 측의 주식시장 상장을 저지할 것이며 모든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 국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부각할 것이며 법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상인회는 이랜드 측의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법적인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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