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족 자연장 33건으로 전년대비 3배 급증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유골함을 사용하지 않고 흙과 골분을 섞어 잔디나 나무 주변에 묻는 친환경 장례방법이다.
전국 화장률 80%시대 도래와 함께 목련공원은 자연장 활성화라는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장례문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개인 및 부부 대상 자연장 도입하고, 2015년에는 그 대상을 확대해 가족 자연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가족 자연장은 8구와 10구로 선대부터 후손들까지 한 곳에 모실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기존 분묘를 개장한 자리를 활용해 유가족 선택의 폭을 다양화하고 국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특수시책이다.
공단은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관내 장례식장을 직접 방문해 자연장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고, 신문 및 방송을 활용해 목련공원에서 운영 중인 자연장 활성화 방침 보도로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노력한 결과, 지난 해 가족자연장 33건 사용허가로 1억1천만원의 세외수입을 창출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한권동 이사장은 “앞으로도 자연장 문화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가족 자연장 사전임대 및 봉안당 안치자격 확대 등을 추진해 장묘문화의 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