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형사처벌
매년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31%를 차지하는 만큼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원들을 집중 투입 허가없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토지) 논밭두렁이나 고춧대, 폐비닐 등 농산폐기물을 태우는 것을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는 속설 때문에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로운 벌레를 죽여 긍정의 효과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산불발생위험이 높고,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토지)에서 불을 놓으려면 각 구청 농축산경제과와 읍·면사무소에 사전 불놓기 허가를 신청해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진화대 입회하에 소각이 가능하다.
시 산림과장은“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산불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중요한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