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서정욱 수습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는 도로명주소가 누락된 건축물대장 정비를 완료하고 청주지방법원에 등기촉탁을 의뢰했다.

그동안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기 전에는 도로명주소가 누락되었는지 알지 못했으며, 건축주가 이를 알고 있어도 등재신청 절차를 몰라 법무사에게 등기촉탁신청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부담해야만 했다.

이에, 상당구 건축과에서는 도로명주소가 누락된 건축물대장 1240건에 대해 도로명주소를 등재하고 이중 건축물 등기가 있는 790건을 무료로 등기촉탁을 대행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정윤광 상당구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가 누락된 경우 관할구청 건축과에 등재를 신청하면 대장에 등재하고 등기가 있는 건축물은 무료로 등기촉탁을 대행하겠다”고 밝히고,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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