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노력

【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관리 매뉴얼’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차량 보험 의무 가입’,‘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통학차량 공동이용’,‘안전관리 강화’등의 내용이 안내돼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운전자 안전교육이수증과 함께 차량 내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또한, 안전요원 외에도 학교안전책임관 또는 통학차량 담당교사가 학기별 1회 이상 통학버스에 직접 탑승해 통학 노선 도로여건 등을 점검하고, 통학차량 이용 학생들에게 안전교육 동영상 시청, 교통 경찰관 초청 교육 등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2017학년도부터는 각급 학교에 음주감지기를 보급하여 운전원 음주 측정을 하고 이상여부를 통학차량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포함하는 등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한 점이 눈에 띤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 출발’ 등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승하차 시에 자동차에서 내려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동승 보호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도 같이 안내됐다.

도교육청은 “최근 타시도에서 통학차량 관련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통학 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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