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의회 전경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청주시의회 의원 2명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관계로 충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부돼 주식 백지신탁에 대해 소명기회를 가졌으나 주식을 매각하고 백지신탁을  마무리한 의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청주시의회의 의원들이 소유한 직무관련성 주식소유에 대한 백지신탁에 대한 논란은 전반기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던 지난해 2~4월이 정점이었다.

민원인의 익명의 투서로 시작돼 국민권익위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는 관계없음이 밝혀졌고 보유한 주식을 늦게 매각 했다는 지적을 당한 Z의원이 지난해 4월 청주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며 논란의 서막이 올랐다.

Z의원은 이미 소유회사의 주식지분에 대해 백지신탁 한 이후에 열렸던 청주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예상대로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청주시의회는 이 윤리위원회가 열리기전 의회 차원에서 윤리강령을 채택하는 행사를 가지며 38명의 소속 의원들의 청렴을 강조했다.

이런 소란스런 행보가 이어진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회는 시의원들의 겸직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혼란과 혼동으로 마무리된 아쉬운 의회로 평가되고 있다.

후반기 들어 청주시의회는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겸직의원에 대한 청주시의회 윤리위원회가 또, 열렸지만 전반기와는 다른 상황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혹평을 받았다.

공직자 재산신고를 앞두고 백지신탁 문제가 대두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충북도 감사실은 청주시의회 각 상임위 별로 직무연관성 주식을 보유한 의원들의 백지신탁을 종용해 왔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경 A, B, C, D, E의원은 해외 연수를 앞두고 자신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식을 매각해 백지신탁을 서둘러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소유에 의한 백지신탁으로 도 윤리위원회에 소환된 2명의 의원 중 1명은 보유한 단종 건설회사 주식을 영업정지등 사유로 주식매각이 늦어진 점을 충분히 해명했으나 경고라는 징계를 받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는 점을 분명히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 충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13명의 위원 중 9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소환된 의원들의 소명을 들었으며 2명의 의원의 처벌수위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윤리위원은 “2명의 시의원 중 1명은 이미 백지신탁을 끝내 정리됐고 1명은 백지신탁이 진행형으로 향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해당 상임위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다른 2명의 시의원에 대해 징계수위를 같이 내린 것은 윤리위원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며 분명 1명의 의원은 훈계로 1명의 의원은 벌금과 함께 징계를 의결 했어야 맞지만 납득하지 못한 내용을 의결한 윤리위원회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 재산 신고가 완료돼 공표되면 알겠지만 아직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아예 회부도 안하고 2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에 다수가 소수의 옳은 의견을 묵살하는 집단 폭거에 무기력감까지 느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덧붙여 “지금이라도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재심을 열어 신상필벌에 따른 옳은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징계에 참여 했던 또 다른 윤리위원회 위원은 연락이 닿지 않아 의견을 듣지 못했다.

경고를 받은 시의원은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즉시 재심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의원 겸직과 주식 백지신탁에 대한 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와 청주시의회의 의원들의 백지 신탁에 대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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