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상대국에 의한 국제위법행위 또는 불공정이나 비우호적인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서 어떤 국가가 자신의 결정에 기초하여 실행하는 불공정 또는 비우호적이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로서 합법적인 조치를 말한다.

상대국에 의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루어진다. 그것 자체로서는 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상의 의무와 저촉되지만 일정의 요건을 만족하면 위법성이 조각(阻却)되는 조치인 ‘복구(復仇)’와는 국제법상 엄밀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단, 현실에는 원인행위의 위법성의 유무의 판정 및 반응조치의 그것 자체로서의 합법성의 판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상대국에 의한 국제위법행위 또는 불공정 또는 비우호적인 행위에 대한 반응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보복적 조치’(retaliation)라는 사실상의 용어가 이용되는 경우가 실제상 종종 있다.

최근에는 미국통상법 301조에 대표되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적 조치의 위치부여가 문제가 된다.
광의의 대항조치 중에는 보복도 포함된다.

보복으로 이루어진 조치는 일반적으로는 원인행위와 동일분야의 조치일 필요는 없다.

▲보복의 대표적 조치

외교ㆍ영사관계법상의 여러 조치와 경제상의 일정한 조치가 있다.

전자에는 상대국 대사관ㆍ영사관원의 국외추방과 대사관ㆍ영사관의 폐쇄명령, 외교ㆍ영사관계단절 등이 포함된다.
후자의 경제적 조치에 관해서는 수출입금지ㆍ제한, 관세인상, 항공기승입금지, 경제원조 비제공 등의 가운데 그것 자체가 양자 간 통상조약과 가트 등 조약상의 의무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보복에 해당한다.

군사적 조치는 그것 자체로서 합법적인 조치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복(報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구(復仇)에 의한 군사적 조치의 정당화는 현대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보복은 그것 자체로서 합법적인 조치로, 조약 및 국제관습법과의 저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재량적으로 발동할 수 있지만 국제법상 어떠한 규율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적어도 신의성실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 법리의 규율이 미친다.

그리고 자의적인 발동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 점은 이른바 보복합전(報復合戰)을 규제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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