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먹는물공동시설 7개소 대상
‘먹는물공동시설’이란 등산로 및 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우물 등을 말한다.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는 매분기별 1회 이상 일반세균 등 5개 항목을 검사하고, 특히 2/4분기에는 48개 항목을 실시한다.
시설별 관리등급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수질검사 후 부적합일 경우 취수원주변 오염원 제거 및 청소 등 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원구 관계자는“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연중 시설물 보완 및 주변 오염원 제거 등 환경정화활동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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